중국인 무비자 입국
최근 소셜미디어에서 '중국인이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'는 주장이 퍼지고 있지만,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법무부에 따르면,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·통과(B-2)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만 가능합니다. 또한,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비자의 한 종류로,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으며, 관련된 쿼터 확대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.
법무부는 이러한 허위 주장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중국 국적자 중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인원은 전체의 0.2%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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